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5조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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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업무 담당자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문관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업무 담당자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문관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②전산업무 담당자 중 전산직렬 공무원 및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에게는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중 1)기술직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11)전산업무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금액이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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