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6조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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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3.법 제78조에 따라 정직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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