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제7조 (감액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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