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2조 (금지구역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 (그림 1 참조) * 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 [그림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해상사격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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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