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2조 (금지구역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지구역 범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