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6-04-23 · 소관 - · 총 32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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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점검제11조 사업자의 조치 등제12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제13조 수중레저활동의 제한제14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제15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제16조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제17조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제18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19조 이용요금제2조 정의제20조 교육 등제21조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제22조 영업의 제한제23조 자료 제출 등제24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제25조 과징금제26조 수수료제27조 청문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벌칙제31조 양벌규정제32조 과태료제4조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제5조 활성화 사업제6조 자발적 협약제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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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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