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법적 근거
2.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산업과 시장의 반응
4.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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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대상제3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제4조 ·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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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적용기준제6조 · 평가방법제7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8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9조 · 낙찰자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