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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