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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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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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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