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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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