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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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디지털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디지털 플랫폼 시장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디지털 플랫폼 시장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5.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디지털 플랫폼 시장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7.디지털 플랫폼 시장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디지털 플랫폼 시장 관련 현안 대응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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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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