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 규정 제10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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