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 규정 제9조 (협조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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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 3에 따른 기획운영단장 협의사항은 기획운영단장의 협조 서명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 3에 따른 기획운영단장 협의사항은 기획운영단장의 협조 서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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