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한 영어명칭을 조직체계에 맞게끔 통일성 있게 정하고 조직의 특징과 기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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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우정인재개발원, 총괄우체국, 집중국 등의 과(경영지도실 포함)내 사무분장을 위해 둔 실ㆍ팀 등의 영어명칭은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우정인재개발원, 총괄우체국, 집중국 등의 과(경영지도실 포함)내 사무분장을 위해 둔 실ㆍ팀 등의 영어명칭은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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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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