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 제4조 (하부조직 영어명칭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한 영어명칭을 조직체계에 맞게끔 통일성 있게 정하고 조직의 특징과 기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하부조직 영어명칭 목록) 우정사업본부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명칭 목록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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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