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