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