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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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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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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