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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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