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2.입법과정에서의 협조
3.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4.법령안 등의 심사
5.법제의 정비ㆍ개선
6.법령해석
7.법령홍보
8.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9.그 밖에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규정된 업무 중 법제처 고유의 관장사무로 인정되는 업무
②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항에 따른 법제관련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1.서무
2.문서
3.용도
4.경리
5.여성정책
6.예산
7.조직관리
8.인사관리
9.감사
10.병역신고 및 공직자 재산등록ㆍ신고 등 부패방지
11.창의지식관리
12.성과관리
13.처장 수행
14.비서(안건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운전
16.그 밖에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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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