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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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2.입법과정에서의 협조
3.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4.법령안 등의 심사
5.법제의 정비ㆍ개선
6.법령해석
7.법령홍보
8.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9.그 밖에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규정된 업무 중 법제처 고유의 관장사무로 인정되는 업무
②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항에 따른 법제관련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1.서무
2.문서
3.용도
4.경리
5.여성정책
6.예산
7.조직관리
8.인사관리
9.감사
10.병역신고 및 공직자 재산등록ㆍ신고 등 부패방지
11.창의지식관리
12.성과관리
13.처장 수행
14.비서(안건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운전
16.그 밖에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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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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