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특수직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
1. 차장 2. 처ㆍ차장실 안건검토 담당 비서 3.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4. 기획조정관 소속 전시법령 담당 공무원 5. 기획조정관 6.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7. 법제정책국 소속 공무원 8. 법령정비국 소속 공무원 9. 행정법제국 소속 공무원 10. 경제법제국 소속 공무원 11.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공무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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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