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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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특수직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특수직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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