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공포 · 2026-06-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보훈 환경 변화 분석 및 핵심 정책 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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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훈 환경 변화 및 정책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핵심 정책 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관련 정책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4.보훈정책개발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6.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7.「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획재정담당관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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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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