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보훈 환경 변화 분석 및 핵심 정책 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훈 환경 변화 및 정책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핵심 정책 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관련 정책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4.보훈정책개발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6.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7.「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획재정담당관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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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