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보훈 환경 변화 분석 및 핵심 정책 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발전전략담당관"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장은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보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직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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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