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에 대한 수당ㆍ사례금 및 조사활동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ㆍ공청회ㆍ기술설명회 참석시 참석수당 및 안건사전검토사례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참석수당 : 1일 20만원(서면심사 15만원) 단, 위원회(예비회의포함)ㆍ공청회ㆍ기술설명회 참석시간을 합산하여 2시간 이상인 경우 서울 개최시 5만원, 그 외 지역 개최시 10만원 추가 지급
2.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의결 건당 20만원
3.공청회ㆍ기술설명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건당 30만원
4.무역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건당 30만원
③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심위원에게는 주심위원 활동기간(지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 종료된 때에 조사 건당 월20만원의 주심위원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ㆍ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및 조사수당을 지급한다.
⑤제4항의 조사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
⑥위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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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