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단 구성원에 대한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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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 구성원이 현지조사를 나갈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 구성원이 현지조사를 나갈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 5만원의 조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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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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