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2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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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식량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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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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