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2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품운용관
관서명 |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 본원 |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 * 단, 차량·유류·시설장비는 관리담당 행정사무관(서기관) ▪ 상기 이외의 부서 : 각 부서장 밭작물개발부 | ▪ 운영지원팀 소속 행정주사 ▪ 상기 이외의 부서 : 각 부서장 식품자원개발부 | ▪ 각 부서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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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