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의 물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각 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별 업무 효율성 고려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의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출납공무원 등
□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관 서 명 | 담 당 자 본원 | ▪ 운영지원과 물품관리 업무담당 밭작물개발부 중북부작물연구센터 지역연구소 | ▪ 운영지원팀(실) 물품관리 업무담당 □ 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명 | 담 당 자 본원 | ▪ 운영지원과 수입관리 업무담당 밭작물개발부 중북부작물연구센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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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