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제4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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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공석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공석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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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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