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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