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제8조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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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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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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