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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