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1)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
2) 가족이 다음의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가)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나) 65세 이상의 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부터 별표 4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1) 자살한 자의 유족
2)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살의도자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분 | 대 상 | 대 상 | 특정기호 1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