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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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인지방우정청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경인지방우정청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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