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2.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결사항 중 다른 국 및 감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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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사항
제4조 · 전결사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6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7조 · 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