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 아래에 유용식물증식연구담당, 식물자원연구담당을 둔다.
②유용식물증식연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국내ㆍ외 산림식물자원의 증식ㆍ재배 연구
2.보유식물 관리, 활용 및 분양 지원
3.온실, 포지 등 연구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4.청ㆍ관사, 구내식당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5.청원경찰의 복무 및 운영관리
6.그 밖에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내 일반 행정지원 업무
③식물자원연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신품종 육성 및 보급
2.생물자원 소재 표준화
3.식물 거버넌스
4.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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