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연구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획운영과장 아래에 연구기획담당, 국제협력담당, 행정지원담당, 시설관리담당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운영과장 아래에 연구기획담당, 국제협력담당, 행정지원담당, 시설관리담당을 둔다.
②연구기획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예산편성 및 배정, 결산
2.재정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자율선정과제 관리
3.국정감사, 예결위, 상임위 등 국회 대응
4.대내외 평가(국과위, 자체평가 등) 관리
5.R&D 연구사업 기획ㆍ관리ㆍ점검
6.장단기 계획 및 시행계획(R&D 포함)의 수립ㆍ점검
7.연구사업 관련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 검토
8.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관리
9.정부혁신 계획 수립 및 운영
10.소속기관 평가 및 부서별 지표 관리
11.국립수목원 대외 홍보 총괄 및 온라인 채널 운영
12.자료발간 및 저작권 등 총괄
13.국립수목원 도서실 운영ㆍ관리
14.수목원협의체 운영
15.국내외 산ㆍ학ㆍ연 연구협력ㆍ관리 총괄
16.공무국외출장 허가
③삭제
④행정지원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ㆍ승급ㆍ상벌 및 교육 훈련
2.조직 및 정원 관리
3.총액인건비제 계획 수립 및 운영
4.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 발급
5.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 관리
6.법령ㆍ훈령ㆍ예규 관리 및 소관사항에 관한 위원회 운영
7.일ㆍ숙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
8.감사(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결과 처리
9.기타 원내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회계직공무원의 임면관리
11.세출예산의 집행ㆍ보고
12.세입ㆍ세출 계산 증명
13.유가증권 및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관리
14.채권 관리ㆍ수입금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15.용도(영선) 및 물품의 조달ㆍ출납 및 관리
16.보안 및 관인관수(정보보안 제외)
17.민원 업무의 종합 조정
18.직원복무 및 후생복지
19.차량의 유지 및 운영 관리
20.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전산분야 제외)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운영ㆍ관리
21.청원경찰 관리
⑤시설관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청사 및 각종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및 운영
2.건축시설 및 영선, 에너지 절약 대책 수립 및 운영
3.청사 및 시설물의 방호관리
4.생물정보화 대상자원 발굴ㆍ생물정보 DB 구축 및 품질 관리
5.국가 생물종시스템 운영관리 및 대책 수립
6.정보보호대책 수립 및 정보보안(비상계획에 관한 전산분야 포함) 시행
7.정보화 기술 지원 및 교육ㆍ평가
8.전산 및 서버장비 유지관리
9.기관 홈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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