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광릉숲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릉숲관리센터장 아래에 광릉숲거버넌스협력담당, 산림재난관리담당을 둔다.
②광릉숲거버넌스협력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국유재산 관리
2.산지전용에 관한 업무
3.국유임산물의 생산, 반출 및 사후관리
4.산림ㆍ임업통계에 관한 사항
5.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협의 및 국가행정소송에 관한 업무
6.시험림 종합관리 및 연구관련 업무 지원
7.산지정화활동
8.식목일 행사 활동 및 지원
9.조림 및 숲가꾸기
10.청원산림보호직의 관리
11.광릉숲 보전 종합대책(완충지역 관리 등) 및 생물권보전지역(BR) 관리 총괄
12.광릉숲길(정원벨트) 유지관리
13.기관의 산업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4.기관의 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 등 보건에 관한 사항
③산림재난관리담당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2.산사태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총괄
4.각종 산림피해 예방ㆍ단속ㆍ사고처리
5.산림 내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
6.임도, 산림장비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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