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제2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별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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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