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8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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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제11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제13조 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제14조 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제16조 제17조 포장ㆍ표지부착방법제17조의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제17조의3 제17조의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제17조의5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제17조의6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제18조 수출입 금지 등제18조의2 수출금지 국가제19조 장부의 기록과 보존제19조의2 보고서의 제출제19조의3 보고ㆍ검사 등제19조의4 위반사실의 공표제19조의5 과징금의 부과제19조의6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19조의7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제2조 폐기물의 종류제20조 수수료의 산출방법등제21조 수수료의 반환제22조 주무관청등의 지정제23조 청문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의2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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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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