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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제11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13조
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제14조
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제16조
제17조
포장ㆍ표지부착방법
제17의2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17의3조
제17의4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제17의5조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제17의6조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수출입 금지 등
제18의2조
수출금지 국가
제19조
장부의 기록과 보존
제19의2조
보고서의 제출
제19의3조
보고ㆍ검사 등
제19의4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9의5조
과징금의 부과
제19의6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9의7조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제2조
폐기물의 종류
제20조
수수료의 산출방법등
제21조
수수료의 반환
제22조
주무관청등의 지정
제23조
청문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제4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제5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제6조
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제7조
제8조
제9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