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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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노사협력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사협력정책관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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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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