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노사협력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사협력정책관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공무원 정원표
|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1 5급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3 6급 | 행정주사 | 1 7급 | 행정주사보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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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