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노조법 2ㆍ3조 개정 관련 경영계ㆍ노동계 등 현장 소통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2.노조법 2ㆍ3조 개정 후속조치 시행 관련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3.현장의 원하청 관계 진단 등을 통해 ‘상생교섭 모델’ 구축ㆍ운영 등 현장지도ㆍ지원 총괄
4.원하청 교섭 관련 노사불법행위 모니터링
5.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 제7호 사무(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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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