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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