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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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