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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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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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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