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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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구)거제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구)거제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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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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