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구)거제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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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