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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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인선열의 길이가 90미터 이상이거나 부선의 폭이 25미터 이상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인선열의 길이가 90미터 이상이거나 부선의 폭이 25미터 이상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②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조류의 유속 및 선박의 조종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조 또는 약한 역조 시에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한다.
③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구)거제대교를 통항할 때 다른 선박과 교차통행해서는 안 된다.
④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예인용 줄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한다.
⑤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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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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