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지정 제2조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검역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검역 대상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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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 등 감염병 매개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 등 감염병 매개체는 다음과 같다.

1.파리
2.진드기
3.흡혈노린재
4.벼룩
5.이
6.흡혈성 등에
7.바퀴벌레
8.그 밖의 질병관리청장이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전파 우려가 있어 공중보건상 긴급히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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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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