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검역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19 · 소관 - · 총 46조
검역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05-14 · 시행 2025-07-19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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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제11조 소독 명령제11의2조 예방접종제12조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제13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제14조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제14의2조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제14의3조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제15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제16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제17조 검역증 등제18조 이동의 지시제19조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제1의2조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제2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제20조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제21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제22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제23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제24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5조 증인 날인제25의2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제25의3조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5의4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제25의5조 검역소의 업무제25의6조 검역소의 시설ㆍ장비제26조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제27조 검역차량의 운용제28조 검역공무원의 증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