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검역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제11조
소독 명령
제11의2조
예방접종
제12조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제13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제14조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의2조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14의3조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제15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16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17조
검역증 등
제18조
이동의 지시
제19조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제1의2조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제2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제20조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제21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제22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3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제24조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5조
증인 날인
제25의2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5의3조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의4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제25의5조
검역소의 업무
제25의6조
검역소의 시설ㆍ장비
제26조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제27조
검역차량의 운용
제28조
검역공무원의 증표
제29조
수수료의 징수
제2의2조
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제3조
검역조사의 생략 등
제30조
제4조
검역 통보
제5조
검역 장소 등
제5의2조
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제6조
검역조사 등
제6의2조
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6의3조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의4조
항공기 검역조사
제6의5조
선박 검역조사
제6의6조
육로 검역조사
제7조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