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지정 제3조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5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검역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검역 대상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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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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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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