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 (이하"5급이상 우체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 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