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 (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 (이하"5급이상 우체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 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5급이상 우체국장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5급이상 우체국장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