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매트"란 「어선구조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375조제3호에 따른 유리춉트스트랜드매트를 말한다.
2."로빙"이란 기준 제375조제4호에 따른 유리로빙클로스를 말한다.
3."적층"이란 기준 제375조제10호에 따른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경화되기 전에 유리섬유재를 중첩시키거나 아래층의 경화가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층을 겹쳐서 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탈형"이란 강화플라스틱(FRP)재 어선의 건조 과정에서 형틀(Mould)로부터 선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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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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