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제3조 (시설ㆍ장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설ㆍ장비기준)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별표 1]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준 시설기준 가. 작업시설 세부 기준 | 비고 1.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 견고한 바닥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강화플라스틱(FRP)재 어선을 건조 할 경우, 탈형작업 완료 전까지는 적층부위가 직사광선·눈·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형틀(Mould)을 덮고 적절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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