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병역자원 수급 변화 등에 대비한 병무정책 고도화에 관한 사항
2.환경변화에 대응한 병무정책 발전전략 및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병무정책과제 선정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3.병무정책과제 관련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청장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현안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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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